촬영 및 장소사용
촬영신청
- 영화, 드라마, 동영상 촬영 및 책자 등의 게재를 위한 목적으로 촬영을 하고자 할 때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촬영일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촬영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.
- 단,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 촬영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
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촬영 심의대상
- 궁능유적본부는 「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」에 따라 촬영허가에 대한 심의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단,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 촬영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
1. 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에서의 촬영
2.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
3.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촬영
가.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6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
나. 크레인(20톤 초과) 등 대형장비(발전차는 제외) 반입이 필요한 촬영
4.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심의 요청한 촬영
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 제2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해당 궁ㆍ능유적기관에 촬영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,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촬영행위 시 촬영 중지 또는 입장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1. 예복(禮服)1)을 착용 또는 사용하며, 촬영 건별 카메라 2대 외 다른 촬영용 장비2)를 반입하는 경우
- 2. 예복(禮服)을 착용 또는 사용하며, 촬영 건별 입장하는 스텝3)(인력) 인원이 2인 이상인 경우
- 3. 예복(禮服) 외의 비일상복 및 소품을 착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(촬영용 장비 대수 및 스텝인원 무관)
1) 의식을 치르거나 특별히 예절을 차릴 때에 입는 옷. 예) 한복, 웨딩드레스 등
2) 카메라, 삼각대, 조명장비(반사판 포함), 카트 등 촬영을 위한 모든 장비
3) 사진기사(개인 스냅작가 포함), 스튜디오 등의 사진업체, 사진촬영 보조인력 등(지인을 촬영기사 등으로 대동한 경우 지인 포함) - 단, 위 내용으로 촬영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호에 따른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촬영 및 관람이 제재될 수 있으며, 경내 메이크업 및 환복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.
- 경내 혼잡 방지를 위하여 1일 촬영 건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관람객의 밀집ㆍ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내 특정 구역에서의 촬영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조선왕릉, 종묘 및 칠궁은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일상복이나 소품을 활용한 촬영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.
개인 SNS(유튜브 등 영상 공유 플랫폼 포함) 게시용 촬영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릅니다.
- 1. 개인 SNS(유튜브 등 영상 공유 플랫폼 포함) 게시용 촬영은 비상업용 촬영으로 간주하나,이 경우 카메라 1대와 삼각대 1대 및 자가촬영 보조기구(셀카봉) 1대 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. 이외의 다른 촬영용 장비를 반입하는 경우 상업용 촬영으로 간주하며, 해당 요금기준이 적용됩니다.
- 2. 예복(禮服) 외의 비일상복 및 소품을 착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(촬영용 장비 대수 및 스텝인원 무관)에는 상업용 촬영으로 간주합니다.
드론 등을 이용한 항공촬영은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를 검토하며, 이 경우에도 안전사고 및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가 제한되오니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촬영 신청 구비서류
- 촬영허가신청서 1부(자동작성)
- 촬영계획서
- 문화재보존준수서약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(사업자에 한함)
- ※ 자세한 사항은 해당 궁능유적관리소에 별도 문의
촬영요금
- 스틸사진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
- 동영상 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
구분 | ① 비상업용촬영 | ② 상업용촬영 | ||
---|---|---|---|---|
출연자(모델) | ||||
③ 없음 | 있음 | |||
④ 배경 | ⑤ 모델 | |||
기본요금 | 무료 | 무료 | 2시간이내 120,000원 |
모델 최초 1명 60,000원 |
초과요금 | 무료 | 무료 | 1시간당 30,000원 |
모델 추가 1명당 30,000원 |
촬영신청 가능기간 |
촬영일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|
구분 | ⑥ 비상업용촬영 | ⑦ 상업용촬영 | ||
---|---|---|---|---|
⑧ 일반 상업용 | ⑪ 영화 등 | |||
모델(출연자 또는 제품) | ||||
⑨ 없음 | ⑩ 있음 | |||
기본요금 | 무료 | 무료 | 4시간이내 600,000원 |
4시간이내 1,200,000원 |
초과요금 | 무료 | 무료 | 1시간당 120,000원 |
1시간당 240,000원 |
촬영신청 가능기간 |
촬영일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|
비고
-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무료임
- 스틸촬영의 ① 비상업용 촬영은 논문, 학술연구, 비상업용 블로그 게재 등 관람객이 순수하게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촬영 외 비상업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촬영
- 스틸촬영의 상업용촬영중 ④ 출연자(모델)가 있는 촬영요금은 사용시간과 출연자(모델) 인원별 요금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함.
- 동영상촬영의 ⑥ 비상업용촬영은 공무, 학술, 뉴스보도 등을 위한 촬영임
- 동영상촬영의 ⑧ 일반 상업용촬영은 시사,교양 등 TV비드라마 등을 위한 촬영이며, 동영상촬영의 ⑥ 비상업용촬영과 ⑪ 영화 등 촬영을 제외한 촬영임
- 동영상촬영의 ⑪ 영화 등 촬영은 영화, 드라마, 광고 예능 등을 위한 촬영임
- 「궁·관람등에관한규정」제4조에 따른 공개 제한시간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촬영은 산정요금의 100%를 가산
- 기본시간 이내 촬영은 기본시간 동안 사용한 것으로 함
- 단,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일 경우, 촬영요청일에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
장소사용 허가안내
- 역사적으로 고증된 재현행사나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장소사용일 60일전 부터 20일 전까지 장소사용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.
- 단,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 장소사용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
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장소사용 심의대상
- 궁능유적본부는 「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」에 따라 장소사용허가에 대한 심의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1. 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에서의 장소사용
- 2.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장소사용
- 3.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장소사용
가. 공연을 목적으로 한 100㎡ 이상의 무대설치
나. 참여인원 300명 또는 관람석 150석 이상 규모의 행사 - 4.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심의 요청한 장소사용
구비서류
- 장소사용허가신청서 1부(자동작성)
- 장소사용계획서
- 문화재보존준수서약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(사업자에 한함)
궁궐 전각마케팅 장소사용 허가 안내
- 궁궐 전각의 기능을 되찾고, 일반인들이 궁궐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- - 운영기간 : 매년 4. 1 ~ 10.31[동절기(11~3월) 및 휴궁일 제외]
- - 궁궐 전각 대상 : 경복궁 함화당‧흥복전, 창덕궁 가정당
- ※ 전각마케팅 신청 및 허가는 경복궁관리소(02-3700-3918), 창덕궁관리소(02-3668-2338)에 별도 문의
주의사항
- 허가를 받은 분이 「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」 을 위반하거나, 담당직원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, 또한 문화재보존관리상 필요할 경우, 허가 내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장소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장소사용요금
구분 | 사용면적 (㎡) | 4개궁 종묘 사직단 | 그 외 | 장소사용 신청기한 | ||
기본요금 | 초과요금 (1시간당) | 기본요금 | 초과요금 (1시간당) | |||
건물내부 | 100미만 | 500,000원 | 250,000원 | 250,000원 |
125,000원 |
장소사용일로부터 6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|
100~149 | 1,000,000원 | 500,000원 | 500,000원 |
250,000원 | ||
150~199 | 1,500,000원 | 750,000원 | 750,000원 | 375,000원 | ||
200이상 | 2,000,000원 | 1,000,000원 | 1,000,000원 | 500,000원 | ||
건물외부 | 1,650미만 | 360,000원 | 180,000원 | 180,000원 | 90,000원 | |
1,650~2474 | 540,000원 | 270,000원 | 270,000원 | 135,000원 | ||
2,475~3,299 | 720,000원 | 360,000원 | 360,000원 | 180,000원 | ||
3,300이상 | 1,080,000원 | 540,000원 | 540,000원 | 270,000원 |
비고
- 건물내부 장소사용 시 사용면적에 전각 및 그 권역을 포함하여 허가하고, 장소사용요금은 내외부 사용요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함
-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의 사용요금은 50%를 감면하여 산정
- 기본시간 이내 사용은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함
- 제3조2에 따른 비공개일 및 제4조에 따른 공개제한시간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개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소사용은 산정요금의 100%를 가산
- 단,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일 경우, 장소사용요청일에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