촬영 및 장소사용
촬영신청
- 덕수궁(숭례문)에서 촬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촬영일 3일전(주말포함 5일)까지 촬영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- "월요일" 은 덕수궁이 휴궁일이고, "주말"은 관람객으로 인해 혼잡한 관계로 촬영이 안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촬영은 촬영예정일 30일전 촬영허가신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.
-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촬영 (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)
- 공개 제한시간 중의 촬영
-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
- 국보 및 보물인 전각일원에서의 촬영
- 촬영을 위하여 입장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
- 발전차 또는 크레인 등 대형장비의 반입이 필요한 촬영 - 신청문의 02-751-0742
구비서류
- 촬영허가신청서 (자동작성)
- 촬영계획서
- 촬영일정별 내용, 촬영장소, 소품, 출연인원 등의 세부내용
- 시나리오, 해설서, 스토리보드, 콘티 등의 내용 포함
※ 작품 전체보다는 문화재 촬영 해당분에 대한 시나리오 상세 기입
- 반입 장비 세부내용
※ 장비 목록, 규격, 실물 사진, 장비 배치계획 및 이동동선 평면도 작성 - 문화재보존준수서약서
※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직인 - 사업자등록증
주의사항
- 특정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는 기념용 촬영은 사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, 관람객 관람보호를 위하여 토, 일, 공휴일은 촬영이 불가합니다.
- 기념용 촬영 : 결혼사진, 가족사진, 돌사진, 단체사진 등 사진기사 또는 사진업체가 촬영하는 경우 - 덕수궁 내부에서는 환복 및 메이크업이 금지됩니다.  (※ 환복 : 옷등을 갈아입는 행위)
- 기념용 촬용은 하루 2건 선착순으로 제한되오니 양해바랍니다.
- 허가를 받은 분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, 촬영 등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, 또한 문화재보존관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촬영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장소사용신청
- 덕수궁(숭례문)에서 장소 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용일 20일전까지 장소사용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-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장소사용은 사용예정일 30일전 사용신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.
-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촬영 (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)
- 공개 제한지역에서 장소 사용
- 공개 제한시간 중 장소 사용
- 국보 및 보물인 전각 일원에서 장소 사용
- 신청문의 02-751-0740
구비서류
- 장소사용허가신청서 (자동작성)
- 장소사용계획서
- 신청자 소개, 프로그램, 참석자 등 행사 추진계획 및 행사 진행 일정표
- 행사장 위치 도면, 무대 등 설치물 도면 (평면도에 표시)
- 반입하는 장비 및 소품 등 세부내용, 반?출입 계획
※ 장비 및 소품의 목록, 규격, 실물사진, 장비배치계획 및 이동 동선을 평면도에 작성
- 문화재와 그 부속시설물, 주변 수목 등의 안전보호대책
※ 장비 설치 등에 대한 문화재 안전보호대책, 보험가입 계획
- 안전관리요원 인원 및 배치도
- 진행자 명단 및 소속, 주소,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
- 문화재보존준수서약서
※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직인 - 사업자등록증